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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처리절차를 진행합니다.
관리대상기기 및 폐변압기, 폐절연유 등의 처리는 관련 법령과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트랜스는 업무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 및 기준을 확인하여 처리절차를 진행합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은 PCBs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와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절연유 교체나 매매 · 폐기 등 일정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대상기기를 처리할 때에는 기기의 신고 여부와 변경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관리대상기기의 범위 및 PCBs와 관련된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리대상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력기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관리대상기기 해당 여부는 기기의 종류와 제조시기, PCBs 관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관리대상기기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제조연월일, 용량, 총중량, 절연유량, 절연유 교체 여부 및 PCBs 농도 등이 관련 신고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리대상기기를 매매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기의 신고 및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부터 수집 · 운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변압기 및 폐절연유 등의 처리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관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폐기물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방법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지정폐기물의 종류와 유해물질 기준, 폐기물의 보관 · 수집 · 운반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절연유 및 PCBs 관련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 유해물질 함유 여부 및 처리업체의 허가범위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처리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MANAGEMENT CHECKLIST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면 신고 및 변경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각 상황별로 적용되는 법령과 주요 확인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 법령 | 주요 확인사항 |
|---|---|---|
| 관리대상기기 신고 · 변경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 ·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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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Bs 확인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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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변압기 처리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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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절연유 처리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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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처리 · 적법한 관리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현장 확인부터 PCBs 관련 사항 검토, 수집 · 운반 및 적정 처리까지 지원합니다.
폐변압기 및 관리대상기기 처리 관련 상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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