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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절연유를 사용하는 전력기기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및 관리 대상이 되는 기기입니다.
관리대상기기란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변압기 등 일정한 전력기기를 말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PCBs 등의 잔류성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신고 및 관리 대상이 되는 기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등 전기절연유를 사용하는 전력기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리대상기기는 일반적인 전력설비와 달리 기기의 종류와 제조연월일, 절연유 및 PCBs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트랜스는 관리대상기기의 현장 확인부터 관련 자료 확인, 수집 · 운반 및 적정 처리까지 관련 법령과 허가 범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기의 외관이나 종류만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PCBs(폴리염화비페닐)는 과거 전기절연유 등에 사용된 유해물질로,
환경 중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잔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됩니다.
일부 노후 변압기 및 유입식 전력기기에는 PCBs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처리 전 관련 기준을 확인하고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처리해야 합니다.
기기별 적용 기준을 확인해 적절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2008년 1월 27일 이후 제조된 기기 중 절연유 PCBs 농도 0.05mg/L 미만 등 법령상 제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mg/L 이상 절연유 교체 및 관련 신고·관리 의무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0mg/L 이상 오염기기 및 관련 폐기물에 적용되는 별도 관리·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기기 종류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와 분석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폐변압기·유입식 전력기기 처리 전, PCBs 관련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조시기와 기기정보, 분석 결과에 따라 관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처리 · 적법한 관리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현장 확인부터 PCBs 관련 사항 검토, 수집 · 운반 및 적정 처리까지 지원합니다.
폐변압기 및 관리대상기기 처리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나트랜스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