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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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란

전기절연유를 사용하는 전력기기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및 관리 대상이 되는 기기입니다.

관리대상기기란?

관리대상기기란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변압기 등 일정한 전력기기를 말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PCBs 등의 잔류성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신고 및 관리 대상이 되는 기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등 전기절연유를 사용하는 전력기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리대상기기는 일반적인 전력설비와 달리 기기의 종류와 제조연월일, 절연유 및 PCBs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트랜스는 관리대상기기의 현장 확인부터 관련 자료 확인, 수집 · 운반 및 적정 처리까지 관련 법령과 허가 범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리대상기기 주요 확인사항

기기의 외관이나 종류만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기 종류 및 제조사
  • 제조연월 및 정격용량
  • 총중량 및 절연유량
  • PCBs 함유 여부 및 농도
  • 관리대상기기 신고 여부
  • 절연유 교체 및 처리 이력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변압기
  •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콘덴서
  •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 전기절연유를 쓰는 그 밖의 전력기기전기절연유를 쓰는 그 밖의 전력기기
    전기절연유를 쓰는
    그 밖의 전력기기
  • 폐절연유
    폐절연유

PCBs란?

PCBs(폴리염화비페닐)는 과거 전기절연유 등에 사용된 유해물질로,
환경 중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잔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됩니다.

일부 노후 변압기 및 유입식 전력기기에는 PCBs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처리 전 관련 기준을 확인하고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처리해야 합니다.

PCBs 관련 기준

기기별 적용 기준을 확인해 적절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준 01 관리대상기기 제외 기준

2008년 1월 27일 이후 제조된 기기 중 절연유 PCBs 농도 0.05mg/L 미만 등 법령상 제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 02 PCBs 함유 절연유 관리 기준

2mg/L 이상 절연유 교체 및 관련 신고·관리 의무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03 PCBs 고농도 오염 관련 기준

50mg/L 이상 오염기기 및 관련 폐기물에 적용되는 별도 관리·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기기 종류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와 분석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CHECK

처리 전 확인할 기준

폐변압기·유입식 전력기기 처리 전, PCBs 관련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조시기와 기기정보, 분석 결과에 따라 관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트랜스의 관리대상기기 처리

안전한 처리 · 적법한 관리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현장 확인부터 PCBs 관련 사항 검토, 수집 · 운반 및 적정 처리까지 지원합니다.

폐변압기 및 관리대상기기 처리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나트랜스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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